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 알아봐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확대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고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자는 전년도 돠세분과 면세분의 합계액(공급가액)이 3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알려드렸구요. 바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모바일앱으로도 쉽게 발행이 됩니다. 아니면 발급대행사업자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ARS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되는 곳이라면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받아서 국세상담세터로 전화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126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무서 대리발급입니다. 증명서류를 다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방법은 일단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를 준비해야합니다.사업자범용 전자 세금계산서용 ASP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